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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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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파견 근로자 93명을 원청 기업이 직접고용토록 시정 지시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고용부는 근속 2년 미만인 불법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던 CJ대한통운 등 5개 업체에 대해 해당 근로자 93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적발된 근로자는 CJ대한통운 51명, 뉴로시스 20명, 우리산업 20명 등이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은 근속 2년 이상인 근로자 30명도 적발돼 모두 81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조치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개정 이전 파견법은 불법 파견이 적발돼도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합법 파견이라도 2년 이상 일하면 직접 고용토록 한 규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은 불법파견인 경우에 한해서는 2년 미만을 일한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도록 원청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돼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끝낼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어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시정 지시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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