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대기업과 거래 때 현금결제 비율 등 보호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中企와 비슷한 혜택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물품 대금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도급 거래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납품원가가 뛰면 서둘러 납품단가를 조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는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적용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련 행정지침을 이달 초부터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공정거래협약을 적용받지 못했다.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약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외부 지원을 기대하며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협약 체결 대상 중견기업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전체 중견기업 1291개 중 86%인 1110개가 이에 해당한다.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금지급 기일, 납품단가 조정, 현금결제 비율 등을 보호받는다.
물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개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결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은 업체 간 자율계약 형태로 이뤄지지만 협약 체결과 실천 여부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견기업 입장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지원,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 등 4개 항목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앞으로는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적용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련 행정지침을 이달 초부터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공정거래협약을 적용받지 못했다.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약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외부 지원을 기대하며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협약 체결 대상 중견기업은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전체 중견기업 1291개 중 86%인 1110개가 이에 해당한다.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금지급 기일, 납품단가 조정, 현금결제 비율 등을 보호받는다.
물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대개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결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은 업체 간 자율계약 형태로 이뤄지지만 협약 체결과 실천 여부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견기업 입장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지원,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 등 4개 항목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