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리딩투자證 300억 후순위채 발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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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정신고서 요구
빨라야 9월 하순 가능할 듯
빨라야 9월 하순 가능할 듯
▶마켓인사이트 9월2일 오전 3시38분
리딩투자증권이 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지난 8월31일 발행하려던 계획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 부실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탓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딩투자증권이 5년3개월 만기, 연 8.70%의 조건으로 3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8월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최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리딩투자증권이 기존에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효력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중요 사항의 기재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며 “나중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재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최종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리딩투자증권의 후순위채 발행 일정은 적어도 20일 이상 늦춰지게 됐다. 리딩투자증권은 당초 모집주선 방식으로 8월29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은 뒤 31일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정신고서는 제출 이후 7영업일이 경과돼야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리딩투자증권은 빨라야 9월 하순께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해 오는 10일 안팎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25일 정도에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발행 담당자는“이번에 리딩투자증권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것은 기재 내용의 부실 정도가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리딩투자증권이 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지난 8월31일 발행하려던 계획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 부실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탓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딩투자증권이 5년3개월 만기, 연 8.70%의 조건으로 3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8월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최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리딩투자증권이 기존에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효력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중요 사항의 기재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며 “나중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재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최종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리딩투자증권의 후순위채 발행 일정은 적어도 20일 이상 늦춰지게 됐다. 리딩투자증권은 당초 모집주선 방식으로 8월29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받은 뒤 31일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정신고서는 제출 이후 7영업일이 경과돼야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리딩투자증권은 빨라야 9월 하순께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해 오는 10일 안팎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25일 정도에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발행 담당자는“이번에 리딩투자증권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것은 기재 내용의 부실 정도가 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