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31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피소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의 고발사건이 접수됐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 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