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로펌과 사모펀드(PEF)운용사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던 전 직원 A씨(38)와 B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 전 직원 C씨(30)와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C씨의 지인 D씨(30) E씨(30)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로펌·PEF 미공개정보 악용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버 시스템과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건을 자문하던 광장 소속 변호사 F씨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해 주식 사전 매수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18억2000만 원 B씨는 약 5억2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변호사 F씨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공개매수를 주관한 PEF운용사 MBK파트너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검찰은 MBK파트너스 소속이었던 직원 C씨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인 D씨와 E씨에게 전달한 정황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28일 충북교육청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A군(18)이 교내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 등 7명이 가슴과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상자들은 청주 하나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상상담을 진행했던 교사도 큰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특수교육대상자인 A군은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올해부터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날 일반교실 수업에 참여한 뒤 특수학급 교실로 이동해 교사와 상담하던 중 갑자기 복도로 나와 마주친 학교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충북교육청은 A군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장애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는 장애인 등록을 한 학생 외에도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통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이 포함된다. A군은 장애인 복지카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교내 난동 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면서 마주친 주민 2명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A군은 교통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차에 다가가 차량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군은 인근 공원 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