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라면·술 판매 제한 추진…대형마트 "골목상권보다 편의점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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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콩나물 등 50개 품목
주류업계 "규제효과 없을 듯"…중소상인 "상생 위해 꼭 필요"
주류업계 "규제효과 없을 듯"…중소상인 "상생 위해 꼭 필요"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동네상권·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 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 50개 품목이다. 전체 판매·소비량의 변화가 적고 매장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다.
맥주는 제한 품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 품목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제한했을 경우 전통시장에 얼마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소주와 막걸리에 비해 전통시장에선 맥주를 많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정치권에서도 판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소주, 담배, 막걸리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소주, 담배,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5%, 0.2%, 0.1%다. 홈플러스 전체매출에서 라면, 두부·콩나물, 건전지, 전구의 비율은 각각 2.7%, 0.7%, 0.5%, 0.4%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골목상권으로 매출이 넘어가는 현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소주, 막걸리, 담배를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계의 반응도 부정적이었다. 한 소주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박스 단위로 소주를 구입한다”며 “규제를 해도 골목상권의 소주 매출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의 4.4%로 편의점 매출(30%)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소 상인들은 일제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명호 서울상인연합회 회장은 “담배, 소주, 막걸리 등은 골목상권의 주요 판매 상품”이라며 “대형마트는 공산품이나 다른 식음료 판매에 집중하고 서민품목들은 골목상권에 양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번 방안이 확실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만수/강경민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