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리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30일 KT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이 위법이라는 방통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통위에서 막는 그 순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장소에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시청자와 DCS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본지 30일자 A1, 17면 참조

○“케이블TV 사업자에 졌다”

문 사장은 “DCS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태평양 광장 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부분에 법률 자문을 했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를 해지시키는 것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해 방통위의 ‘사업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문 사장은 “아직 (방통위의) 권고문을 받지 못했지만 정확한 법리를 검토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S 사업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명령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허가 취소 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에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사장은 케이블TV 업계의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케이블TV 업체는 역사가 오래된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출범한 지 이제 10년 남짓”이라며 “케이블TV 업계가 사업을 키워온 막강한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다른 서비스는 규제 왜 안 하나”

문 사장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사업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IP)망을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J의 티빙, HCN의 에브리온TV, 가전사들의 스마트TV를 비롯해 기존 방송 역무 체계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서비스인 푹(pooq) 등은 규제하지 않고 왜 방관해왔는지 방통위에 묻고 싶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그는 “왜 유독 DCS에 대해서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DCS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느냐는 질문에 문 사장은 “선례를 봤을 때 법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되겠느냐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요구와 기술 진화 속도는 더 빠르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