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동현과 공모자 윤찬수(26. 전 프로야구 선수)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가 피해자의 억압한 채 차를 강탈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참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5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9명의 배심원들은 피고인 2명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동현은 5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동현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방송 캡처)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코알라 수영하는 거 봤니?` 카누 올라탄 코알라 ㆍ中 애완동물 장례식장, 최고 68만원 생생영상 ㆍ글 배운 문맹 73세男, 딸에게 편지 보내 "고맙다" ㆍ유리 나쁜 손, 태연 어깨 노출시켜 ‘그냥 웃지요~’ ㆍ화성인 말근육녀, 피자 2판도 거뜬한 식성…비결은 20시간 운동!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