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결정했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 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 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코알라 수영하는 거 봤니?` 카누 올라탄 코알라 ㆍ中 애완동물 장례식장, 최고 68만원 생생영상 ㆍ글 배운 문맹 73세男, 딸에게 편지 보내 "고맙다" ㆍ유리 나쁜 손, 태연 어깨 노출시켜 ‘그냥 웃지요~’ ㆍ수지 김준현 입맞춤, 개콘 남자대기실 풍경은? `시청률 100%지만 멘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