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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025년까지 65세로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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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시기 늦추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정년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데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일본 재계는 불만이다. 강제적인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9일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일본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해온 고용 연장 의무화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과 맞물려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61세로 연장하고, 이후 3년마다 1년씩 늦춰 2025년에는 65세로 올릴 방침이다. 고령화로 연금 대상자가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년퇴직 연령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 시기만 늦추면 무소득 고령자 문제가 심각해진다. ‘월급도 없고,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도 대부분 정년 후 재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전체 기업 중 82.6%에 달하는 10만9000여개사가 60세가 된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건강 상태나 일에 대한 의욕, 인사고과 등이 주요 단서조항이다. 재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건 아닌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이런 선별행위를 금지해 버렸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 모두 재고용하라는 취지다.

    일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이번 정년 연장 조치로 일본 전체 기업의 인건비가 내년에 4000억엔가량 증가하고, 65세로 정년이 늘어나는 2025년엔 1조9000억엔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다이이치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능력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일률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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