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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부당"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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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국회의원(42·전 북부지법 판사)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된 근무평정 방식은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한 등 문제가 많았던 제도”라며 “해당 판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이 미비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연임 결격 사유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데다,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방식”이라고 지적한 뒤 “대법원의 판단처럼 판사로 근무할 당시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대통령 비하 표현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뒤 지난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았고, 앞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사퇴 및 제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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