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신속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우선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주민 또는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될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약관대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한다. 보험대출 원리금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해 준다. 최장 6개월까지다. 연체이자도 면제해 준다. 이번에 유예받은 대출 원리금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피해주민 및 기업에 대해 태풍 피해일로부터 6개월분(내년 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손보사 보상직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다. 생필품 등 물품도 지원한다.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공동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난발생 진행상황에 따른 단계별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사별로 피해지역에 대한 보캠프를 설치해 전국망으로 연결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해준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가입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