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은 순창고추장 구매 고객에게 학교폭력 피해보상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정원 순창 고추장을 구매한 고객의 자녀는 3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청정원 홈페이지(www.chungjungone.co.kr)에 상품코드를 등록하면 인증을 통해 등록일로부터 3개월 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보상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 동안 자녀에게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제품 재구매 등록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안영후 청정원 식품사업총괄 그룹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