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천2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글 배운 문맹 73세男, 딸에게 편지 보내 "고맙다" ㆍ`깜찍한 밀당` 성질부리는 불독 강아지 눈길 ㆍ`눈 뜨면 결혼해야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전시회 눈길 ㆍ이경실 딸 폭풍성장, 외모·통쾌한 유머감각까지 ‘엄마 쏙 빼닮았네~’ ㆍ카라 컴백, 검은 재킷의 유혹 `등 노출 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