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일반 업무시설 등 편의·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족시설용지에는 택지 총 면적의 10% 범위내(최대20%)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가격이 높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지연됐던 부지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글 배운 문맹 73세男, 딸에게 편지 보내 "고맙다" ㆍ`깜찍한 밀당` 성질부리는 불독 강아지 눈길 ㆍ`눈 뜨면 결혼해야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전시회 눈길 ㆍ이경실 딸 폭풍성장, 외모·통쾌한 유머감각까지 ‘엄마 쏙 빼닮았네~’ ㆍ카라 컴백, 검은 재킷의 유혹 `등 노출 아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