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4일(현지시간) 이뤄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이 완승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애플의 손실 등을 감안해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다음은 미 법원 특허소송의 주요 내용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2011.4.15 =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 2011.6.30 = 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 2011.7.1 =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2011.12.2 =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 2012.2.8 = 애플,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2012.4.18 = 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 2012.5.14 = 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 (추가심리 명령).
▲ 2012.5.21∼22 = 법원 권고 따라 최지성 삼성 부회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1차 합의 협상 결렬.
▲ 2012.6.26 =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요청.
▲ 2012.6.29 =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요청.
▲ 2012.7.2 =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 2012.7.3 =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 2012.7.15 = 최지성 삼성 부회장-팀 쿡 애플 CEO 2차 합의 협상 결렬.
▲ 2012.7.30 = 본안소송 시작.
▲ 2012.8.18 = 최지성 삼성 부회장-팀 쿡 애플 CEO 3차 전화협상 결렬.
▲ 2012.8.24 = 한국 서울중앙지법에선 삼성전자 판정승.
▲ 2012.8.24 = 배심원 평결…애플 완승, 삼성에 약 1조2천억원 배상 요구.


(새너제이<美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