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의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 씨(32)와 부하 직원이었던 조모 씨(31)를 비롯 지나가던 행인 안모 씨(32)와 김모 씨(31)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나온 김 씨는 "범행을 후회한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한경닷컴 뉴스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