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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vs 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삼성 '카피캣' 오명 벗어…애플 아이폰5도 판매금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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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원에서 삼성 승소

    애플 최신 스마트폰에도 '침해 인정' 통신특허 사용
    삼성, 기술 바꿔 타격 없어
    < 카피캣 : 모방범 >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는 삼성이 이겼다. 애플이 제소한 디자인 특허침해 안건에서 한국 법원은 “삼성 스마트폰 모양이 애플의 디자인과 비슷하지 않다”고 24일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 안건에서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삼성전자가 패소한 안건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이미 바뀐 것들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삼성과 애플, 디자인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에서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스마트폰 앞면은 디자인 변형의 폭이 크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베젤(화면 테두리)이 있으며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애플 디자인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애플의 제품보다 먼저 시장에 선보인 LG전자 ‘프라다폰’ 등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전면부 하단의 버튼 모양과 개수, 측면 곡선, 카메라 디자인 등의 변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와 아이콘 재구성 관련 특허, 그밖의 디자인과 관계된 특허 침해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부분 제품에 이 기술 대신 화면 끝부분이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기술을 적용한 상태다. 갤럭시S, S2,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집행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표준특허 침해는 애플에 타격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4건에 대해 애플이 모두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건은 특허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2건만 반영됐다. 비표준 특허 1건은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침해 판결이 내려진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은 데이터 전송과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1·2로 한정돼 있지만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 뉴아이패드 등에도 이 기술들이 똑같이 적용됐다. 내달 발표하는 아이폰5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975, 900특허를 적용한 아이폰4S와 아이폰5를 대상으로 유사 소송을 낼 경우 국내 법원에서는 또다시 판매금지 명령 등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사전에 표준특허 사용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표준특허를 사용해온 점이 인정되며, 애플이 성실한 협상을 피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통해 시장 독점을 강화하려 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선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애플에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이고운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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