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시술 처벌 합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낙태 시술한 조산사를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송 모 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0년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애인 박 모 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송 씨는 위헌제청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헌재는 23일 송 모 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0년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애인 박 모 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송 씨는 위헌제청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