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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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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자금 3억은 남편 개인 돈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22일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자금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구속)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는 남편인 임수복 강림CSP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현 의원은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 박근혜계 인사들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608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9월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 또는 9월4~6일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현 의원에게서 공천 청탁자금 명목 등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가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얼마 뒤 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당초 지난 3월15일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고 진술했고, 현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다.

    검찰은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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