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탁 등의 자금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 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 씨 등의 명의로 친박근혜계 인사 4명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손수조 후보 등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5명에게 100만~500만원을, 부산지역 후보 18명의 선거사무실에 12만원 상당의 떡을 돌린 혐의도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 제공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3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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