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이름값에 계약했는데…" 가맹점주, CU변경 訴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편의점 ‘훼미리마트’ 상호가 ‘CU’로 변경된 데 대해 반발하는 가맹점주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점주 24명은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을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훼미리마트라는 편의점 상호의 지명도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당시 상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계약의 중요 사항인 상호에 대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훼미리마트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훼미리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맹점주 1인당 2500만원대에서 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 총액은 18억5000만여원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점주 24명은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을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훼미리마트라는 편의점 상호의 지명도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당시 상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계약의 중요 사항인 상호에 대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훼미리마트가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훼미리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맹점주 1인당 2500만원대에서 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 총액은 18억5000만여원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