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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흙더미에 넘어졌다" 최시중 '회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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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파이시티 비리' 징역 3년6월 구형
    "작은 흙더미에 넘어졌다" 최시중 '회한의 눈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구형 후 최 전 위원장은 “인생의 황혼에 작은 흙더미에 걸려 넘어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수했으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최 전 위원장은 ‘금품을 수수하고 마음의 빚은 있었지만 파이시티 관련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8억원이나 받았는데도 마음의 빚만으로 청산되는 거래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한비자의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건 작은 흙더미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다시 새긴다”며 “황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글을 읽으며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돌뱅이, 통조림 공장 일 등을 하며 소년가장으로 살았고 사회생활 50년 고비고비를 ‘고난은 극복으로’라는 좌우명으로 극복해 왔는데 오늘은 참담하다”고 말하던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수감된 지 110일이 넘어가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달았으니 건강을 회복하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 측은 6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액을 수수하면서) 양심상 마음의 짐이 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파이시티와는 관계 없는 돈”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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