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시간 단축·직원 정보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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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한국거래소는 한 직원이 미공개 공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과 관련 공시제도 개편 방안을 21일 내놓았다.
거래소는 공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를 공시업무부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시업무부 외에 시장운영팀도 공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공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적발돼 자살에 이른 직원도 시장운영팀 소속이었다. 거래소는 공시업무부 내에서도 공시 정보를 직접 다루는 직원을 부장-팀장-특정 상장사 담당 직원으로 제한해 사전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기업이 제출한 공시문안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시공시 항목 중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사항을 제외한 것은 즉각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사항을 담은 ‘수시공시’와 장래 경영계획 등 ‘공정공시’ 사항은 거래소 공시 담당 직원이 문안 검토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공시의 85% 정도는 사전 확인 없이 즉각 공개하겠다”며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중에서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즉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김동욱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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