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DTI는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 도시근로자라면 DTI 적용시 연소득의 약 5~6배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과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들에게 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 대출 여력을 올려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봉 3600만원의 35세 무주택근로자가 새 기준을 적용받으면 대출 한도가 2억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예시했다.
이 연구원은 "전세난 등으로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젊은 실수요층에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은퇴자산가들에게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빚을 더 많이 끌어안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의의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쓸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동원하겠다는정부당국의 의지표명"이라며 "이처럼 강력한 규제완화 시그널은 부동산시장과 건설업체에게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