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먼저 알고, 한국에서 인연을 찾는 '국제결혼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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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8만 2,000여명의 결혼 이주 여성과 12만 2,000여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살고 있다. 이는 배우자와 가족까지 감안했을 때 60만 명 내외가 다문화가족인 것으로, 최근에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1%, 10쌍 가운데 1~2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국제결혼의 84%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경우다. 보통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결혼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정보업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충북도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 원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도 새로이 도입된다.
이러한 국제결혼 관련 개정안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부당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진정성 있는 국제결혼 문화 조성 및 국제결혼중개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 인권 보호, 대외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정보회사 ‘늘봄결혼정보(대표 윤문석)’는 신부가 될 외국인 여성들의 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맞선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한국 남성들이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직접 가서 맞선을 보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반해, 당사에서는 신부가 될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와서 맞선을 보게 한 것이다.
신부가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낮선 타국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는 국내 결혼부터 일본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국제결혼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어촌의 총각들이 국제결혼의 주 대상자였다면 최근에는 국내의 국제결혼 관련 개정안들과 함께 동남아 정부들이 국제결혼 성립 요건을 강화하면서 도시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상대적으로 더 늘고 있다.
갈수록 국제결혼의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시대에 안정적인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이끌어가길 기대해본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8만 2,000여명의 결혼 이주 여성과 12만 2,000여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살고 있다. 이는 배우자와 가족까지 감안했을 때 60만 명 내외가 다문화가족인 것으로, 최근에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1%, 10쌍 가운데 1~2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국제결혼의 84%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경우다. 보통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결혼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정보업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충북도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 원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도 새로이 도입된다.
이러한 국제결혼 관련 개정안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부당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진정성 있는 국제결혼 문화 조성 및 국제결혼중개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 인권 보호, 대외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정보회사 ‘늘봄결혼정보(대표 윤문석)’는 신부가 될 외국인 여성들의 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맞선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한국 남성들이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직접 가서 맞선을 보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반해, 당사에서는 신부가 될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와서 맞선을 보게 한 것이다.
신부가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낮선 타국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는 국내 결혼부터 일본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국제결혼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어촌의 총각들이 국제결혼의 주 대상자였다면 최근에는 국내의 국제결혼 관련 개정안들과 함께 동남아 정부들이 국제결혼 성립 요건을 강화하면서 도시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상대적으로 더 늘고 있다.
갈수록 국제결혼의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시대에 안정적인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이끌어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