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료 카드 납부…새누리 홍일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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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고교 수업료ㆍ급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을 CMS나 스쿨뱅킹 방식 등으로 제한해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개정안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고교 수업료ㆍ급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을 CMS나 스쿨뱅킹 방식 등으로 제한해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