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호남석유 - 케이피케미칼, 2009년 합병 실패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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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6%가 매수 청구땐 무산
▶마켓인사이트 8월19일 오후1시29분
케이피케미칼 주주의 15.8% 이상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호남석유화학과의 합병이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09년에도 기존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탓에 취소된 적이 있는 만큼 케이피케미칼 주가 향방이 합병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피케미칼은 ‘호남석유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병 관련 투자설명서에 넣었다.
케이피케미칼의 발행 주식 수는 9833만7782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1만2836원이다. 주주의 15.8%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취소된다는 의미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점(11월21일)의 주가가 1만2836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지분의 47.1%를 들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피케미칼의 지난 17일 종가는 1만36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는 높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화학산업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변수가 있다. 2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지난달 25일 주가가 1만1450원으로 떨어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3분기에 또다시 ‘어닝 쇼크’를 낼 경우 주가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피케미칼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가 폭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케이피케미칼 주주의 15.8% 이상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호남석유화학과의 합병이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09년에도 기존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탓에 취소된 적이 있는 만큼 케이피케미칼 주가 향방이 합병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피케미칼은 ‘호남석유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병 관련 투자설명서에 넣었다.
케이피케미칼의 발행 주식 수는 9833만7782주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1만2836원이다. 주주의 15.8%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취소된다는 의미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점(11월21일)의 주가가 1만2836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지분의 47.1%를 들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피케미칼의 지난 17일 종가는 1만36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는 높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화학산업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변수가 있다. 2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지난달 25일 주가가 1만1450원으로 떨어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3분기에 또다시 ‘어닝 쇼크’를 낼 경우 주가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피케미칼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가 폭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