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연내 가입하면 평생 비과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은성삼 씨(61)는 최근 집 근처에 있는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찾았다. 퇴직금 등을 합해 3억~4억원의 여윳돈을 안정적으로 굴릴 만한 재테크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그는 즉시연금보험에 연내 가입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은씨는 “하루에도 수십명이 즉시연금 가입을 묻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상품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즉시연금이다. 올해 가입자까지만 평생 비과세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그 다음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 종신형만 저율과세

즉시연금 연내 가입하면 평생 비과세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세금이 100% 면제돼 온 즉시연금 보험차익(이자)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지는 등 부자들의 ‘조세 회피처’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중 일정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기간형’,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가입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20년짜리 확정형 즉시연금(적용금리 연 4.6% 가정)에 2억원을 넣을 경우 연내 계약하면 매달 약 122만원씩 받지만 내년에 맡기면 103만원으로 줄어든다.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계약자(만 55세 이상 조건)도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확정기간형 등에 비해 저율과세되는 종신형 방식이 유리하다. 김기홍 대한생명 강남FA센터장은 “즉시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올해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 은퇴생활자도 연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받은 즉시연금의 수수료(사업비)는 총액의 4~8%로, 대개 가입 첫달에만 낸다. 관리비용 명목으로 매년 0.5%씩 떼지만 월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 적용금리는 보험사에 따라 제각각이다. 현재 연 4.5~4.9% 선이다.

◆최저보증액 높은 보험사 유리

즉시연금의 월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용금리와 수수료, 추정 사망률 등이다. 각사 홈페이지 등에서 실제 수령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 55세 남성이 1억원을 20년 보증·종신형 즉시연금에 넣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월 42만~47만원씩 지급한다. 20년 보증이란 가입 후 조기에 사망해도 최소 20년간 유족에게 당초 약속했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현재의 적용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조건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을 1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점이다. 은퇴계획을 짤 때 향후 연금액이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에 대해 최저보증 약속을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연 1.5~3% 정도는 보증한다.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즉시연금이 초장기 금융상품인 데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서다. 연 2.5%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보험사에 1억원을 종신형으로 맡길 경우 평생 최소 월 32만4000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에 가입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가입 도중 목돈이 필요해도 인출할 수 없다. 상속형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종신형 대신 확정기간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월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수(長壽) 리스크가 없어서다.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수수료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는 형태여서 최소가입 기준이 있다. 보험사에 따라 500만~1억원 정도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