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 제조일 등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공포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구매빈도가 높은 34개 품목을 거래할 때 사전에 원산지, 제조일, 사후서비스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ㆍ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 시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도 정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도 정했다.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