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봉사왕'으로 성대 입학…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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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사실 확인되면 입학취소" … '대입 인성 반영' 논란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성균관대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 학생은 성폭행 연루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봉사활동' 경력을 강조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성균관대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대전 모 고교에 따르면 성균관대 1학년 A씨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 에 지원해 합격했다. 자기 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 기재된 왕성한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았다.
사실 A씨는 지난 2010년 일어난 고교생 10여명의 지적 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입학 지원 서류에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가담자가 '봉사왕' 으로 탈바꿈해 명문대에 입학한 셈이다. 더구나 A씨는 수험생의 성적이 아닌 인성·역량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해 충격을 더했다.
성균관대는 A씨의 행각을 전혀 몰랐으나 A씨의 입학 사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며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균관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A씨의 성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 김윤배 입학처장은 "(A씨의) 사건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의 입학 지원 서류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며 "학교나 학생이 범죄 이력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역량 왜곡' 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출신 고교의 확인과 본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별도 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가 졸업한 대전 소재 모 고교는 "지난해 수시모집 전형 기간에는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으로 선고가 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관련 사실을 빼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생부 인성 항목 기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터져 나와 불똥이 튀게 생겼다.
일견 대입에서의 인성 요소 반영 강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전형도 아닌 인성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학생 선발 절차에 허점이 확인돼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성균관대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 학생은 성폭행 연루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봉사활동' 경력을 강조해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성균관대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대전 모 고교에 따르면 성균관대 1학년 A씨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 에 지원해 합격했다. 자기 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 기재된 왕성한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았다.
사실 A씨는 지난 2010년 일어난 고교생 10여명의 지적 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입학 지원 서류에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가담자가 '봉사왕' 으로 탈바꿈해 명문대에 입학한 셈이다. 더구나 A씨는 수험생의 성적이 아닌 인성·역량 등을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해 충격을 더했다.
성균관대는 A씨의 행각을 전혀 몰랐으나 A씨의 입학 사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며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균관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A씨의 성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 김윤배 입학처장은 "(A씨의) 사건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의 입학 지원 서류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며 "학교나 학생이 범죄 이력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역량 왜곡' 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출신 고교의 확인과 본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별도 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가 졸업한 대전 소재 모 고교는 "지난해 수시모집 전형 기간에는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으로 선고가 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관련 사실을 빼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학생부 인성 항목 기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터져 나와 불똥이 튀게 생겼다.
일견 대입에서의 인성 요소 반영 강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전형도 아닌 인성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학생 선발 절차에 허점이 확인돼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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