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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쇄추돌 최초 사고 운전자, 후미 사고 피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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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한 최초 사고 운전자가 후미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006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 사망자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운전자 김씨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가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이모씨의 보험회사 LIG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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