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2심서 형량 5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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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몰랐다고 볼수없어"
'한화 판결'에 뒤이어 주목
'한화 판결'에 뒤이어 주목
9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선고(징역 7년) 때보다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그룹 회장으로 범행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었고, 최고 책임자로서 김양 부회장(59)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가중된 주요 요인으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심 실형 선고 이유와 비슷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반면 1심에서 박 회장보다 높은 형량(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그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그룹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해 지시 내지 용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편 김 부회장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그룹의 범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룹의 경제범죄 및 로비 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그룹 경영진 중 가장 중한 판결을 받은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룹 부실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자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의 주된 혐의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 전무(58)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지난해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그룹 회장으로 범행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었고, 최고 책임자로서 김양 부회장(59)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가중된 주요 요인으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심 실형 선고 이유와 비슷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반면 1심에서 박 회장보다 높은 형량(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그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그룹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해 지시 내지 용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편 김 부회장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그룹의 범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룹의 경제범죄 및 로비 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그룹 경영진 중 가장 중한 판결을 받은 김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룹 부실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자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의 주된 혐의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 전무(58)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지난해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