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징역 12년…1심보다 5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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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임원에게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지난해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임원에게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지난해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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