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아들(45)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라씨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황모씨 부자에게서 같은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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