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의 2세들이 300억원대의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 씨와 차남 재홍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형제가 소유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차순위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됐다"며 "박 회장과 아들들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현행법상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증여로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형제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소득의 귀속자, 부과대상, 납세의무자 등이 달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인 100만주를 태영 씨와 재홍 씨가 각각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태영 씨와 재홍 씨에게 각각 242억원,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태영 씨와 재홍 씨는 지난해 11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