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계약하거나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0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개인 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업체 등 227개 업체를 현장 점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9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 39%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하거나 계약 이자율을 넘겨 받은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대부계약서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 때 소득 증빙자료 누락(27곳), 소재지 불명(9곳) 등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