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병원 '차명 개업' 막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동일 장소 개업 땐 처분 승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위장폐업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다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위장폐업 후 차명을 통한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분쟁이 이어져 벌칙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위장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 차명으로 개업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한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의료기관에도 업무정치 처분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을 인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민이나 노숙자 등에게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가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증 양도 대여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규정을 없애 매년 의료급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기로 했다. 또 병원이 의료보험 급여를 허위로 신청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다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위장폐업 후 차명을 통한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분쟁이 이어져 벌칙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위장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 차명으로 개업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한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의료기관에도 업무정치 처분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을 인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민이나 노숙자 등에게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가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증 양도 대여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규정을 없애 매년 의료급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기로 했다. 또 병원이 의료보험 급여를 허위로 신청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