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무렵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잇따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한다.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동 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한다.

또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현금 결제현황, 부당단가 인하여부 등이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중견기업은 현행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 협약절차·지원 기준 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등)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정(1차 협력사)한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공정위 예규)을 이달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의 대금수금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