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통합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소득의 5.5%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0.51%의 세율을 더해 건보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개편안대로 하면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13%가량 느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50%가량 줄어든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는 없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를 둘러싸고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입각해 건보료를 정하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데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기준이 달라 양쪽 모두로부터 불만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재산이나 임대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지역 가입자의 56%는 소득 증빙자료가 아예 없다. 지역 가입자에게 재산, 자동차 등 간접지표를 점수화해 보험료를 걷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개편안은 가장 중요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이런 상태대로 직장·지역 가입자를 통합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100%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 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 파악 방안이 빠진 건보료 개편 논의는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상황 등 보조적인 판단 수단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