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소장 이모씨(52) 등 쌍용차 임직원 7명에게 10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하이자동차에 영업비밀을 넘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쌍용차가 손해를 봤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6년 7월 쌍용차의 최대 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 측 관계자로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소스코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09년 기소했다. 이씨 등은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입수하는 한편,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 기술과 관련된 자료 등을 넘긴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설명자료 또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며 “상하이차의 다른 자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쌍용차의 자료를 건넨 건 두 회사의 협력 차원에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