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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 직장서 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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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이 미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버지니아 주 지방법원의 올해 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버지니아 주 보안관 선거에서 당선된 B.J. 햄프턴은 이후 부하 직원 6명을 해고했습니다. 햄프턴은 해고 사유가 `불만족스러운 업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이 햄프턴 경쟁자들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이어 햄프턴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 지방법원은 올해 초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기엔 불충분한 의사 표현"이라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CLU는 항소장에서 `좋아요` 클릭은 정치적 행사에서 플래카드를 흔드는 행위와 유사하다면서 "페이스북 상에서 정치적 후보자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CLU 변호인은 "페이스북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의사소통 수단이 됐다"면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건 간에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김유미, 베드신 공개 “화보인 줄 알았네~” ㆍ강남스타일 2탄, `오빤 딱 내 스타일` 이번엔 현아가 주인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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