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자' 교수로, '채용 담당자 딸' 교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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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감사결과 발표 "허점투성이 국립대"
국립대 교직원 채용 과정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 표절을 걸러내지 못한 채 교수로 임용하고 채용 담당자가 자신의 딸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는 '모럴 해저드'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강릉원주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원주대는 교수채용 심사부당, 직원 채용 부적정 등 채용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 한 학과의 전임교수 신규 채용 심사를 맡은 교수 5명은 표절한 논문 3편을 제출한 지원자를 탈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표절 논문 3편에 대해 만점을 줬다. 사실상 표절을 묵인한 정황이 의심된다.
교과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김동호 교육연구관은 "논문 3편이 상당 부분 중복 게재되고 내용이 겹치는 등 표절이 확인돼 감사에서 지적했다" 며 "심사위원 5명은 표절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몰랐다고 하기엔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학교 규정에는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표절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절차에서 탈락시키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심사위원 5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고, 표절 논문을 제출한 지원자는 연구윤리위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다.
직원 채용 과정도 허술했다. 학교 부서의 계약직원 채용을 맡은 담당자가 채용 과정에 개입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딸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학 간부급 직원 2명은 각 부서의 계약직원 1명씩을 채용했다. 여기에는 간부들의 딸이 응모했다. 간부 직원은 사실상 채용 담당자로 채용 계획부터 면접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지원한 해당 간부의 딸 2명 모두 각 부서의 직원으로 채용됐다.
교과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립대 직원 채용시 채용 담당자의 직계 존·비속이 응모할 경우 '직무회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본인의 자녀를 채용하며 직무회피 하지 않고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2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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