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학위논문이 표절이나 이중 게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논문 표절 의혹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2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안 후보의 연구 결과물 5편에 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번 예비조사에는 3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예비조사위의 보고를 토대로 예비조사위원 2명이 포함된 연구진실성위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석사학위 논문(1988)을 학술지(1993)에 발표해 제기된 이중 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1992)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주된 내용으로 다룬 것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조원이던 안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