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증세..세수 1조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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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증세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대기업 과세가 핵심입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소세율은 14%에서 15%로 오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도 범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초과소득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됐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한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산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생기고 독거노인들은 연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들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103개 가운데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정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춰 30%인 직불카드와 격차를 더 벌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를 향후 5년에 걸쳐 약1조6천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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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