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안] 연말정산, 신용카드보다 현금 써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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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면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직불·선불카드와 같은 30%로 상향된다. 연말 정산을 쏠쏠하게 받으려는 월급쟁이라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현금과 친해지는 게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세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리고 지수선물·옵션에는 거래세가 매겨진다.
직장인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연말 정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 사용분부터 2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직장인들의 연말 호주머니를 채워주던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직불형카드(직불·선불) 사용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30%로 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돼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대중교통비 포함 시 19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1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7만5000원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을 1500만원으로 줄이고 300만원을 직불카드로 쓴다면 공제액은 18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분 2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돌릴 경우 공제액은 217만5000원까지 불어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직장인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연말 정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 사용분부터 2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직장인들의 연말 호주머니를 채워주던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직불형카드(직불·선불) 사용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30%로 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돼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대중교통비 포함 시 19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1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7만5000원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을 1500만원으로 줄이고 300만원을 직불카드로 쓴다면 공제액은 18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분 2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돌릴 경우 공제액은 217만5000원까지 불어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