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7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도수코3 방송 사고, 홀터넥 끈이 스르륵! “왜 편집 안했지?” ㆍ런던 올림픽 착시사진, 19금 딱지 붙어야할 듯 ‘자막이 잘못 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