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된 이전환 사장은 매출 규모가 커지자 올해 1월께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다. 주변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8월에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이전환 사장은 법인으로 전환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업연도 6개월 넘을 때 신고의무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준일 현재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 계속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한다. 6개월간의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부른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는 사립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내국 영리 및 비영리 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신설법인인 경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최초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도에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엔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중간예납기간이 정해진다.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정관상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경우 올해 1월에 법인이 신규로 설립됐다면 중간예납기간 기준일은 6월30일이 된다. 이전환 사장의 경우 올해 1월에 법인이 신규로 설립됐다면 6월30일 현재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지 않은 만큼 올해는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결산과 전년도 납부실적 방법 택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은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가결산 방법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가결산 방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인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곳이 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도 가결산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엔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6개월 상당의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