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업 관련 공기업 사장으로 있으면서 저수지 준설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의 H의원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씨(55)가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로비 자금으로 받은 8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H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3일 밝혔다.

민씨는 2008년 11월 당시 농업 관련 공기업 사장이었던 H의원에게 충북의 한 저수지 준설사업 인·허가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 채모씨(63)에게서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민씨가 채씨에게서 받은 돈 중 수천만원이 H의원 측에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H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호밀, 청보리 등 녹비작물(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녹색식물)의 불량 종자를 우수 종자로 둔갑시켜 전국 농가에 보급한 혐의로 김모씨(44) 등 종자 수입업자 3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종자 수입 및 검역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홍모씨(45)와 농협 자회사인 NH무역 직원 안모씨(4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