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에 '증거공개' 관련 변론서 제출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외한 증거를 포함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등 미국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삼성전자와 그 법무팀이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의도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애플은 이어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이번 행위를 고지하고 '소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 증거를 배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에 의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하자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증거물에는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애플이 베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이 아이폰 디자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언론 공개 후 담당 루시 고 판사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자 "적법하고 윤리적 행위이며, 배심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애플은 그러나 변론서에서 "삼성의 행위는 배심원이 인지하게 되고 최소한 법원에 의해 배제된 증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관련 기사를 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되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